21일 삼성특검팀과 삼성그룹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삼성특검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검팀의 홍라희씨의 출국금지 조치 배경에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내용 가운데 삼성가 여성들이 비자금을 통해 해외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한 의혹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는 지난해 11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등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삼성과 신세계등 관련 회사의 비자금으로 수백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제기한 상태다.
당시 김 변호사가 내놓은 자료에는 삼성가 여성들이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구입한 미술품 가운데에는 수백억원 규모의 작품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삼성그룹측은 "출국금지조치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개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지목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재소환 해 미술품구매의혹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홍송원씨는 재소환 돼 변호사와 함께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들어섰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별개로 특검팀은 삼성일가등이 소유한 부동산변동 현황파악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