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금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F는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F는 "정부는 SKT-신세기 통신 합병에서 기인한 잘못된 800MHz 주파수 독점이 S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시정조치만을 부여한 것은 정부가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금일 발표에서 밝힌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올해 중에 반드시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주파수를 공정배분하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F는 또 정부에 대해 "정부는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이전에 저대역 주파수를 공정배분 하고, 추가로 심각한 시장지배력 확대 및 전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