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장남 조양호 회장은 두 사람(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에게 6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씩이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타협안을) 받아들일지 심도 있게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부친(故 조중훈 회장)이 생전에 설립한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사에서 매년 배당금으로 2억~4억원을 받았는데 2002년 부친이 돌아가신 뒤 큰 형(조양호 회장)이 독점 납품권을 자신이 설립한 삼희무역에 넘기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바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또 지난달 31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의 정석기업을 상대로, 故 조 회장의 사가(私家)인 종로구 부암동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