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는게 면제된다.
또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 보증도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경우, 기업 경영 참여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 보증대상에 포함해 왔다.
앞으로는 대표자의 배우자 중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보증에서 제외된다.
신보, 기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점 주주의 보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보고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보증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점 주주의 범위가 현행 주식 3%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과점주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연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증기관의 입보 기준과 사용용어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 간 입보기준이나 사용용어도 통일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영실권자’‘사실상 동일기업으로 간주되는 관계기업’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정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 과점 주주의 입보기준 완화 등을 통해 약 5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