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4일부터 이자계산 주기인 1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중도해지 하더라도 약정이율만큼은 보장해주는 "편리회전예금"을 팔겠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이를 위해 예금주 투자성향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두가지를 내놓는다.
확정금리형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이율 변동 없이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게 장점이다.
또한 변동금리형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상승한 시장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년제 편리회전예금 가입대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100만원 이상이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절세 또는 비과세에 따른 수익도 챙길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예금기간 중 2회에 걸쳐 가입금액 중 일부 분할해지도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의 등락 때문에 단기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문의가 많다"며 "편리회전예금은 회전기간 이상 예치했을 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단기자금을 예치에 최적의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