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미리 챙겨두면 운전자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귀성 운전자 '4대 명심 보험'을 발표했다.
◆타인운전특약 변경
친인척들이 고향에 모이다보면 운전자를 바꿔 운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자기 차량 이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가입자의 80%가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에 연령 가족 등 운전자 제한을 풀거나 타인도 운전 가능하도록 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만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특약을 변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차량 특약변경의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시 원상태로 변경해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단기 특약 가입의 경우 7~15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가능하다.
또 내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통해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음주운전치사상죄 신설로 음주 운전시 처벌이 강력해졌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 적용으로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상해사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와 별도로 보험 처리시 보험사에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자차보험은 보상되지 않으며 엄청난 보험료 할증료도 부담해야한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으므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연휴기간의 들뜬 마음으로 음주 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임을 명심해야한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체크
설 전후로 계약이 만기되는 경우 미리 계약 갱신해 무보험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한다.
5일 이상의 긴 설 연휴로 인해 만기일에 맞춰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만기가 언제인지 꼭 확인하여 미리미리 가입해야한다.
만기일을 넘기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를 내야한다.
만약 가입 거절을 당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인수상담센터로 신고하면된다.(02-3702-8631)
◆긴급서비스 연락처 확보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보상 서비스팀 연락처를 꼭 챙겨야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하거나 배터리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나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보험사 대표번호, 보상팀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저장해 두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