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과 함께 어음의 결제기간 장기화, 고의부도 가능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강화에 따라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외부 신용조사를 거쳐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여신거래처는 자체 조사한다.
계속거래 때엔 매년 정기조사를 해야 한다.
기존엔 당좌개설시에만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하거나 필요할 때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정도였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발행인의 신용능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어음이 발행 유통되면 어음남발에 의한 고의·연쇄부도에 따라 중소기업 자급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은행거래기간 3개월, 평잔 300만원이상이면 당좌를 개설해줬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어음발행 등록제도 도입돼, 1000만원 이상 어음 발행을 전산등록 해야 한다.
이는 어음남발에 따른 연쇄·고의부도 등의 피해를 막고, 위·변조 등의 사고예방과 은행업무의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또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종이)의 발행을 허용해 어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밖에 어음대체수단의 활성화와 기업의 어음대체수단 이용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상품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은행별 홈페이지 이용방법의 표준방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은행권은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해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이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