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감면 혜택 2조원, 0.2%p 성장기여 효과 기대"
[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일몰됐으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설비투자 등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1월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 적용해 줄 것을 지난 1월14일 현 정부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운영돼 왔고,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최고 15%까지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달성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2조원에 달하고 세금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