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ITC는 서울반도체의 미국특허 532만1713호에 대해 소비재 전자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
니치아가 ITC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니치아의 단파장 반도체 레이저 및 동제품을 포함하는 소비재 전자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의 높은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착수 45일 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며, 미국 무역 대표가 ITC의 조치 명령 발효 후 60일 내에 정책적인 사유로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않으면 본 조치 명령은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