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제도는 △자산 2조 이상 법인 연결공시제 의무화 △재무 부실기업 등 3자배정 증자분 보호예수 의무화 △사외이사제 운영 공시 강화 △상장법인 스톡옵션 공시 강화 △자원개발 사업 모범기준 시행 등이다.
대신에 기업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는 폐지했고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를 뉴욕 나스닥 동경 런던 등 9곳으로 한정했던 규제를 풀었다.
◆연결공시제 확대 적용= 올해 3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반드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격상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주된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자산총액 등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다릴 자산이 2조원에 못미치면 개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한 다음, 연결재무제표 이에 따른 감사의견 등은 이 시한에서 다시 30일 지난날까지 내면 된다.
◆부실기업 3자배정 증자에 안전장치=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이 편법적으로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했다가 이 제3자가 단기에 대량매도하는 수법으로 주가 급등락 등 시장불안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모발행분은 1년 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반면 공모발행분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6개월 동안 팔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유상증자 때 적용된다.
◆사외이사제․스톡옵션 공시 나란히 강화= 사외이사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포함한 활동 내역과 사외이사들의 교육 참여 현황, 회사측의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회사 경영진이 경영성과와 상관 없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챙기거나 사외이사나 감사가 덩달아 부여 받아온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및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비중 등을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는 공정가치 및 피부여자의 직위도 함께 알려야 한다.
◆유전개발 모범공시기준 시행= 사업실체나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뻥튀기 공시하는 일이 억제될 전망이다.
유전 가스전 등의 가채매장량은 확인됐는지 추정치인지 가능한 것인지 구분하고 세계석유협회 용어정의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전개발 투자규모가 해당 상장사 자기자본의 30%를 넘는 경우, 반드시 사업 추진단계가 개발권확보, 조사 또는 탐사, 개발, 생산 등 4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성 평가는 석유업계 일반 평기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국제적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주사 공시 확충 등= 지주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계열사의 사업과 재무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기 및 반기보고서마다 자회사 영업현황을 포함해서 기재해야 한다.
기재 내용은 업계 업황, 자회사 영업현황, 요약 재무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상장법인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폐지하고 일시환급할 것인지 균등 환급할 것인지는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원주를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뉴욕, 아메리칸, 동경, 런던, 도이치, 홍콩, 싱가폴 등 7개 거래소와 나스닥시장, 유로넥스트 파리 등으로 한정했던 규제는 폐지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해 엄중 제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