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구랍 31일 판결한 내용은 퀄컴이 브로드컴의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침해 내용은 퀄컴이 비디오 인코딩 기술, push-to-talk 기술, 네트워크 동시 이용 기술 등 3가지 기술에 대한 브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작년 5월까지 출시된 퀄컴칩에 대해서는 퀄컴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3G용 퀄컴칩은 유예기간없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LG전자의 북미지역 휴대폰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작년 5월까지 출시된 퀄컴칩이 장착된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 중 브로드컴의 특허들을 침해한 물량이 매우 소량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작년 6월 이후 출시된 2.5G용 퀄컴칩은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브로드컴의 특허를 회피한 제품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G용 퀄컴칩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브로드컴의 특허를 회피한 제품이 채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1/4분기 내 하드웨어적으로도 브로드컴의 특허를 회피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퀄컴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