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요약이다.
■ 올해부터 화주기업 세제지원법 실시
물류업을 Level-up 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이12월 28일에 국회 통과되어 올해부터 실시된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세금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 세제지원 제도 실시에 따른 자가물류 신규 아웃소싱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물류업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제도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04년에 수립된 초안에 비하면…
세계적으로 물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은 양질의 Product를 생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물류는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문제다. 정부는 04년에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물류업을 Level-up 시키고 글로벌 물류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물류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화주 세제혜택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물류업 육성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시행되면 낙후된 물류업이 Level-up됨과 동시에 기업 물류비가 감소해 제조업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초안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자로 인증 받은 물류업체에게 자가물류를 아웃소싱 할 경우 아웃소싱 한 화주기업 물류비의 2~3%를 3~5년 동안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었다.
■ 화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대폭 감소
올해부터 적용되는 화주 세제지원 법안은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에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위탁한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위탁물류비에 대해 3%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다. 04년에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에는 위탁물류비 총액의 2~3%를 3~5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3자 물류업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세제지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세제지원 혜택이 병행되지 않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만 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화주 세제지원안은 화주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어떤 기업의 연간 물류비가 100억원이고 아웃소싱 물류비 비중을 50%로 가정하면 화주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소 혜택이 04년 초안의 Best Case 보다 87% 줄어든다.
■ 정부의 물류업 지원 의지가 살아있다는 점은 긍정적
화주기업 세제지원 폭이 작아 물류업계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관련 물류업체들은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원 폭이 작은 만큼 지원제도 도입이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년에 100억원의 물류비를 지출하는 제조업체가 5년 동안 1.1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내의 물류사업부를 구조조정 하거나 자회사로 분사해 놓은 물류업체와의 동반자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물류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도 물류업에 관심이 커 물류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련법안의 개정을 통해 화주에게는 더 큰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물류업체의 펀더멘털이 점차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속도와 정도가 문제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