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2008년 코스닥시장 공시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허공공시 사전예방과 공시관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사항의 악의적·상습적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집중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자율공시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등 공시관리 주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우선 허위공시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분야별 주요공시내용 기재방식이 개선된다.
공정공시의 경우 자율기재방식으로 되어 있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공시 서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항목별 구분기재방식으로 변경되고 주요경영사항공시는 '단일판매·물품공급계약'의 경우 납품방식(자체, 외주생산, 기타)을 기재하도록해 계약이행에 따른 위험성을 공시하게 했다.
조회공시는 답변내용을 확정, 미확정등으로 정형화한다. 최초 미확정 공시 후 1월 이내에 재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재공시 기한도 최대 6월 이내로 한정하여 미확정상태의 장기화를 억제한다는 취지다.
또한 자원개발, 공급계약 체결 등 장기사업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사항 예정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판매·공급계약 및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진행사항 예정 공시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일에 사업진행사항을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예측·전망 공정공시 관리도 강화된다.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예측공시 차단을 위해 예측근거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예측공시후 실적달성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매년 1월 중에 매출액등에 대한 예측·전망 공정공시에 대하여 실적달성여부, 예측의 합리적 근거 여부 등에 대한 심사 및 조치방침을 사전 예고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선 첨부서류 점검을 통해 이사회의사록 기재의무사항 적시여부를 확인하고, 증자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미비 등 법 위반시에는 해당 공시를 유보해야 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증자참여 확인을 위해 제3자배정증자 관련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증자참여 의사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공시첨부서류로 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임원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도 강화해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정확한 DB관리를 위해 관련 공시 서식에 생년월일, 주요경력 사항 등의 기재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년에 허위공시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악의적·상습적 공시 위반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하고 집중관리 대상기업 및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경영안전성, 경영투명성 등 집중관리 대상기업 구분 관리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공시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으로 코스닥 바이오산업 등 시장 신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공시사항 확대를 검토한다.
이에 바이오산업의 경우 중요 임상실험의 진입·중단, 인터넷 기업의 과금체계 변경 등을 자율공시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자율공시의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허위내용 자율공시의 경우 일반 공시위반에 비하여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