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회장 및 정몽원 전 회장과 함께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등이 사면됐다.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 전 의원,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김진 주택공사 사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 전 의원, 강신성일 전 의원, 김명규 전 가스공사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 전 의원, 윤영호 전 마사회장 등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사면에서 빠졌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 확정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고, 정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