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한화석유화학(009830) 264억4500만원▲ LG화학(051910) 98억1800만원 ▲ SK에너지(096770) 84억400만원 ▲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 씨텍 25억4600만원 ▲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키로 한 3개사는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면제했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이 완성된 사업자(삼성종합화학, 씨텍)에 대해서도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합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성수지 4개 품목(PP, HDPE, LDPE, LLDPE)은 공정위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담합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함된 일부로서 추가로 시정조치한 것이다. 또 PP/HDPE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총 104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이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추가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다소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90년대 과다 경쟁이 촉발되는 가운데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잉경쟁이 결국 답합을 부른 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저 지켜 볼 뿐"이라며 "단지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