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제도 (BaselⅡ) 시행
□ ’08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BIS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07년 12월 27일부터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o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08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o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o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현금인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08. 4월)입니다.
최근 ○○ VAN사업체로부터 재 분양받아 현금인출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CD기 통신회선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드 정보를 획득, 카드를 복제한 후 7,960만원을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
o 첫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o 둘째,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o 셋째,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변경할 예정(‘08. 2월)입니다.
o 현재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전자적 장치(인터넷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도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전국 일간신문 공고는 인터넷, E-mail, 휴대폰 등에 비해 통지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을 유효하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 ’07년 12월부터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o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o 호가집중 제도의 시행으로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공시됨에 따라 가격발견기능이 증대되어 장외사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공정하게 형성된 시장금리가 채권발행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채권장외호가가 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신규 참여자들 및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 ’07년 12월부터는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o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즉시 공시하게 됩니다.
o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의 강화 시행으로 모든 채권 장외거래 내역이 준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장외시장의 사후적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채권 장외거래내역이 준실시간(15분 이내)으로 공시됨에 따라 채권 시세와 거래 상황 파악이 용이해져 채권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