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약 645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3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했으나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해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지원 품목(폴리에틸렌 등 6개), 농축수간업지원 품목(대두, 옥수수 등 12개), 고유가대책 품목(원유, LNG 등 8개), 기초원자재 등 물가안정 품목, 세율 불균형시정 품목(평판디스클레이 제작 설비 등 3개)이다.
특히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3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페로실리코망간, 산화코발트 등과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 등 7개가 신규로 포함됐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은 ▲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급등해 수급애로가 있거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축산농가, 중소기업, 첨단핵심산업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현저해 시정일 필요한 품목 ▲ 가격안정 품목, 국내생산업체 보호 필요 품목 등은 제외 등이다.
특히 연간 가격이 30% 이상 인상된 품목은 할당관세 신규 적용 또는 세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