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18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시큐리티KOR와 케이앤웨이브에 1억5240만원과 1억4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올해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8월14일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씨큐리티코리아는 같은달 21일, 케이앤웨이브는 같은달 24일 각각 뒤늦게 제출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