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K증권사 전 최대주주는 같은 증권사 직장 후배인 등 5명과 공모해 36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K증권사 전 최대주주(대부업자) 및 이사, 일반투자자 3명, 대부업체 전 직원 등 6명을 고발했다.
또 코스닥상장법인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아울러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채업자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사 대표이사, 사채업자, 일반투자자 등 6명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