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를 직접 판매할 경우 발행잔액의 20%, 2조원 이하일 경우 4천억원까지라는 금액 제한과 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졌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재간접투자기구(펀드 오브 펀드)가 하나의 상장지수펀드(ETF)에 100%를 투자할 수 있게 개정된다. 다만 투자하는 ETF는 ▲30종목 이상으로 지수를 구성 ▲한 종목의 비중이 20% 이하 ▲최근 6개월간 추적오차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ETF를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 등 다양한 판매회사를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된다.
펀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에 개념이 명확해지고,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이 다양해진다. 즉 판매수수료란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수취하는 것이고, 판매보수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펀드에서 수취하는 것이다.
현재 선취 아니면 후취로만 제한된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수수료 차등 수취 기준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1회성 선취(또는 후취) 이외에 수수료 분할납부,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적용 등 다양한 방식의 판매수수료 출현이 가능해진다.
또 자산운용사가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결합증권도 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회사가 선도환거래 뿐만 아니라 현물환거래도 수탁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된다.
부동산펀드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처분금지기간을 현재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MMF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거가격을 적용해 당일매입․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증권매매․자동이체와 연계해 판매회사와 MMF 매입․환매를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 투자자가 매입․환매 당일의 시장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판매회사의 MMF 매입(고유계정 매입)을 일정 한도내에서 개인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 MMF별로 판매규모의 5%와 100억원 중 큰 금액이 한도다.
PEF의 부실채권 투자 범위도 확대시켰다. 현재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출자전환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함)으로 제한돼있지만 해외 부실채권(외국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적립식 단위형 관계없이 소규모 펀드 및 일정기간 추가 설정이 없는 소형 펀드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펀드자산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 이전 6개월간 추가설정이 없는 펀드가 대상이다.
환매금지형 공모펀드, ETF 등 상장된 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개별송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상장된 외국 ETF도 국내 ETF와 같이 자산구성내역 등을 매일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공시할 경우 별도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를 면제한다.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최소운용자산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