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들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엔스왑예금 과세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7개 은행들이 엔스왑예금에 대한 세금 추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은행들에 대해선 연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시 세금 추징금액과 세무조사 시기 등의 차이로 개별적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엔스왑예금 규모가 은행들중 가장 컸고 세무조사도 가장 먼저 받았던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세금 납부를 고지받았고 올해 초 심판청구를 했다.
이어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등 총 7개 은행이 잇따라 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은행권은 선행건인 신한은행(신한지주 주력 자회사)부터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담당자들은 "국세심판원에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입을 모았고 "이후 진행될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9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국세심판원 결과를 기다렸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진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엔스왑예금 과세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심판원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심판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현재 7개 은행의 과세 불복 금액은 200~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 국세청은 은행들이 PB(프라이빗뱅크)고객 중심으로 팔았던 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16.5%)를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와 서면 자료요청 등이 진행됐다. 은행들은 당초 엔스왑예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결과를 토대로 이 상품을 팔아왔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을 국세청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결정에 불복go 국세심판원에 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뜻하지 않게 고객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일부 은행들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다.
고객들은 원천세인 이자소득세와 과세불복에 따른 가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물어야 했으나 이들 세금을 고객에게 부담케 했다간 고객들이 등돌릴 것을 우려해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