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10개 VAN사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를 대리점에 다시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7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2005년 1월12일부터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해 3월부터 DC수수료를 인하 지급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에 총 28억6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담합행위를 한 카드사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옛 엘지카드(현 신한카드), 현대카드, 옛 신한카드(SHC매니지먼트), 외환은행, 롯데카드이다.
국민은행이 10억8700만원으로 과징금액이 가장 컸고, 현대카드 5억5600만원, 삼성카드 4억1700만원 순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정보통신, 퍼스트데이타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스마트로 등 10개 VAN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들 VAN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용역위탁받은 DDC서비스 중 매출전표 수거 및 관리업무인 DC서비스를 대리점에게 재 위탁하면서 7개 카드사들의 DC수수료 인하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DC수수료를 인하해 적용했다.
지난 2005년 3월3일 건당 5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DDC수수료(카드사들이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를 VAN사에게 용역위탁하면 주는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우월한 협상력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용역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VAN사들도 카드사들의 DDC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자신들의 대리점에 공동으로 전가함으로써 VAN사 대리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사는 통신망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카드사용 승인·중계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다.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