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2년 약관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해 규정을 개선했다"며 "2002년 8월 이후 계약은 약관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더라도 보험사가 강제로 해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2년8월 이전 계약이더라도 규정 개선의 취지를 살려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을 해 준 후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침해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약관대출 이자 안냈다고 보험해지 부당"-보소연)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한 계약자도 해당 보험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급 적용해서 계약을 살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