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우리은행 및 굿모닝신한증권이 갖고 있는 삼성 차명계좌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되면 삼성 차명계좌 등과 관련해 검찰, 금감원, 감사원 등 전방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 차명계좌와 우리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의 금융기관 관리 및 책임의무 소홀을 이유로 국민감사청구서를 28일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감사원에 공식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제 40조에 의해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오는 12월 28일까지는 심사위를 열어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감사청구가 이의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감사를 끝내야 하며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국민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통상 심사위가 열리기까지 2주 정도 걸리며 감사가 결정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감사원은 다음달 중으로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만을 기다려왔고 그 결과 미흡한 점을 발견, 뒤늦게 검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점들에 대해 이미 일각에서도 삼성과 우리은행, 삼성과 금융감독당국간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또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도 "금융감독기관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고 우리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서울경찰청에 통보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및 관련 시민단체와 금융권 등 각계에서 이같은 의구심이 확산되고 해당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감사청구까지 들어감에 따라 감사원도 더이상 관망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