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기자] SC제일은행이 1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날마다 2분 동안을 공짜타임으로 지정해 이 시간에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쓴 사용액 전부를 은행측이 지급하는 공세를 펴고 나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은행측은 1인당 500만원 이내 공짜 특혜를 적용하는 타임을 다음 날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19일 사용액 가운데 공짜타임으로 적용된 시각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일자 공짜타임이 오전 9시10분부터 12분으로 확정하면 이 시간대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쓴 고객은 모두는 500만원까지 공짜 적용 받는다.
물론 현금서비스, 해외사용액, 법인카드와 체크카드는 대상에서 뺀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또한 공짜타임 적용은 매출전표 영수증에 인자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당첨자는 해당 매출표 영수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SC제일은행 영업점에 제시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해당금액을 본인 계좌로 탈 수 있다.
그러나 공짜타임 유효기간은 당첨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당첨금을 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