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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NH연금 2종류 출시

기사입력 : 2007년11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07년11월12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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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노후연금공제" 금리상승기 고액수령 가능

- "세테크연금공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농협NH보험(www.nonghyup.com)이 13일부터 고객의 니즈와 요구를 반영한 2가지 맞춤형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는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행복한 노후연금 공제(v2)"(이하 노후연금)는 실세금리에 따라 연동하고, 연금 수령방법을 고객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와 달리 "세테크연금공제(v2)"(이하 세테크연금)는 한 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에 추가보장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생활 대비가 불안한 고객을 겨냥했다는 점에선 처음 나왔던 상품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선판은 나이와 경제력, 운영목적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끌어올렸다고 농협측은 주장했다.

노후연금의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단기 납입을 원하는 장년층의 입맛에 맞춰 기존 10년이상이던 납입조건을 5년납과 7년납을 추가했다.

또 월 50만원 이상 납입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피공제자 사망시 적립금의 96%까지만 지급하는 일반 상속형연금 외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원금보장 상속연금 방식을 추가했다.

세테크연금도 소득공제보완특약을 신설해 주계약 가입시 연말소득 공제 예상금액이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채롭다.

특히 노후연금은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유입출금특약을 활용하여 추가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 적용으며,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조기플러스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탈 수 있다.

특히 퇴직금 등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금계획을 갖지 못한 장ㆍ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5, 10, 15, 20, 30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고 74세까지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즉시형으로 가입시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60세 남자가 일시납으로 1억원을 납입하고 종신형 20년 지급보장을 선택해 다음달부터 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57만원씩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최소20년 지급보증, 현 공시이율 5.1%기준)

세테크연금 역시 실세 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 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최고 70세까지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연금을 탈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중에서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NH보험 상품개발팀 한형준차장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25만원, 연 300만원까지 세테크연금에 가입해 소득공제와 연금혜택을 받고, 여유가 있으면 노후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세테크와 재테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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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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