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감사원이 특정은행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반여부를 미리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포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감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운영감사'가 아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벌이는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쨌든 이같은 정황에 따라 우리은행 차명계좌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몰려 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7일 감사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고액현금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구체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그룹의 비자금 운영을 위해 삼성측이 우리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맞물려 은행이 해당계좌에 대해 고액의 현금거래 혹은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했는지는 감사원측과 우리은행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감사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이 관계자는 "감사 계기 및 기간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감사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자금세탁 관련 일부 문제점을 포착하고 현장감사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감사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초 지난주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한 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감사원 감사의 경우 삼성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포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정황상 감사원의 감사가 일주일 연장된 배경과 관련있지 않느냐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번 감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대상으로 하되 고액현금거래보고, 혐의거래보고 등은 모두 은행에서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들에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관련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원화 2000만원,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운영을 위한 차명계좌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검증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를 통해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우리금융 주력자회사)이 어떤 역할을 했고 혐의거래보고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명계좌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