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태도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하겠다는 얼마 전까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스스로 구성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로써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며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대검찰청 별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변호사가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