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협회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올 3월말 민주금융노조(위원장 민경윤)가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원고측(민주금융노조)이 요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주금융노조는 지난 3월 증협에 재무제표, 협회장 판공비내역, 협회장 선거관련 후보추천위의 활동내역, 유흥접대, 허위관고계약 등 제보받은 비리혐의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협회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금융노조 민경윤 위원장은 "올 2월 임기 3년의 증권업협회장 선거가 혼탁한 밀실선거로 진행됐다"며 "협회의 부패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햇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협회가 재무제표조차 공개하기를 꺼려온 경영 관행을 투명하게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증협측은 "이는 1심판결일 뿐이며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