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김현환 민사2부장 판사는 포스코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액 16억3000 여만 원 중 10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부족하지만 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건설노조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건설노조는 지난해 83일간 파업을 벌이고 9일간 포스코 현장 등을 점거하는 등 투쟁을 벌였다.
지난해 8월25일 포스코는 이와 관련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비롯 집행부 간부 등 62명을 상대로 16억 3천278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