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외국 투자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회사들의 해외M&A에 대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경제정책조정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재경부가 내놓은 "해외M&A 활성화 대책" 방안에 따르면, 먼저 해외 M&A의 PEF의 역외 투자목적용회사(SPC; 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용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사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에 취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개선방안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를 허용해 지분투자를 전제로 한 국내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허용과 같은 차원에서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이 방안은 올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부실채권 투자 관련 사례로 골드만삭스의 경우 국내에서 진로, 대한통운 등의 부실 채권을 규제없이 인수해 수익을 실현한 바도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은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완화돼 최다출자자가 LP(단순투자자)인 경우 GP(무한책임사원)에게 신고 위임을 허용한다.
재경부는 또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역외 설립 SPC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PEF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PEF가 off-shore SPC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배제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더불어 자기자본 200% 범위내 차입 규제,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 등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책으로 재경부는 수출입 은행의 해외 M&A 채무보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 M&A시 수은의 유가증권 취득, 보증을 허용하게 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해 국내 모회사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기업을 설립, 직접투자할 경우 이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시 이를 자회사로 인정하고 외국 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해외투자 자원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KOTRA에 ‘해외 M&A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전문인력을 활용해 운영, KOTRA의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화해 활용도 제고,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A 지원,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 해외 M&A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