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방적과 거래소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원일 수석부장판사)는 충남방적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2년 11월 19일 회사정리절차에 돌입한 이후 만 5년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에 관련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거래가 재개된 국제상사와 충남방적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남방적은 지난 2005년 증선위의 거래중지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선 충남방적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남방적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법무팀 관계자는 "충남방적이 앞서 법원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진 국제상사와 비슷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모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충남방적 최대주주인 고려측 역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고려 관계자는 "일단 회사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법원은 당초 정해졌던 선고기일 보다 늦춰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충남방적의 상장규정 효력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균 대법원에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4~6개월정도 걸린다"며 "현재 충남방적은 심리기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심리기간이 마무리된 뒤 열흘에서 보름정도 뒤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상보다 충남방적의 심리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대법관이 한번 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있는 경우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사건처리기간이 평균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 평균 선고기일이 훨씬 지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지법이 충남방적의 법정관리를 승인하면서 대법원 선고에도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최근 충남방적과 비슷한 국제상사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거래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 시행으로 증시에서 퇴출됐던 국제상사가 주식거래를 재개하라는 법원결정과 동시에 강제조치까지 내리면서 바로 거래가 재개됐다.
과거보다 충남방적의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 충남방적의 거래재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