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수료 결정 ‘공익위원회→재경부 승인’으로 변경
-거래소 임직원 주식보유 내역 증선위 보고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에 대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심의 기능 부여, 거래소 수수료 결정 통제,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을 축으로 하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시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 상장절차는 ‘상장유치→상장심사→심사결과 심의→예비심사 결과 통보→주식공모→상장여부 확정 통보’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권 보장을 위해 상장 승인•폐지에 대한 이사장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법에 규정했다.
또한 자율 규제위원의 임기가 보장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거래소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성 통제 강화 일환으로 상장 후 수수료의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KRX 결정’으로 돼있는 거래소 수수료 결정체계를 ‘공익위원회 심의→재경부 승인’으로 변경한다. 공익위원회는 시장효율화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장후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 보유•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 조치권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에 거래소 규정 제•개정 명령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덧붙여서 경영안정성 및 지배구조 보완장치로 거래소 및 회원주주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5%)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을 넣었다. 또 거래소 주식의 유상감자를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우리사주조합들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동일인으로 의제해 5%로 제한한다.
한편 재경부는 KRX 상장절차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