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은 금감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인수은행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은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뤄진다. 또는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HSBC는 국내 시장에서 서울지점에 불과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고 해도 독과점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굳이 직접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금융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인 HSBC는 해외 진출국 정부와 감독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스탠스로 그동안 알려져왔지만 국내에선 정면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는 분위기다.
결국 금감위가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법원 판결 전에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감독당국 의사와 별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HSBC의 이같은 조치는 실제 금감위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되레 감독당국의 심기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또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외환은행 M&A의 최종승인 여부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 독과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미미할 뿐더러 보통 은행간 M&A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면 심사 결과를 금감위가 취합한다.
금감위는 이 심사의견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승인여부를 최종 발표하는 형태다.
결국 최종 승인여부는 금감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 신청은 외환은행 매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