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업체는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해 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측에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 측에 1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동기는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필수부품이며 한국전력, 시멘트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등 대형 기계 장치 설비업체가 주된 수요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8년간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 내수가격을 5차례 걸쳐 각각 10~30%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실행했다.
답합대상 품목은 중소형 전동기, 대형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이며 1998년 최초로 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을 합의 후 2006년 5월까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시마다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담합과 관련된 품목의 3개사(오티스엘리베이터 포함) 관련 매출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본 건과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사업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티스엘리베이터의 경우 답합에는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자진신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