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4일 에쓰오일(S-Oil)과 관련,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S-Oil 전 대기업 회장과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 3년이 선고된 S-Oil 김선동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S-Oil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 주식을 다량 확보한 것일 뿐 주가 동기나 유형, 주가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투자를 유인할 목적이나 주가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식회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직접적인 횡령은 하지 않았다" 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 3년이 선고된 S-Oil 김선동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S-Oil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 주식을 다량 확보한 것일 뿐 주가 동기나 유형, 주가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투자를 유인할 목적이나 주가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식회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직접적인 횡령은 하지 않았다" 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