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제 16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통해 현행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의 유효기관이 지난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거래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안을 가결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부위원들은 이번 거래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한은은 통화정책운용체계 개선내용의 의견수렴이 막 시작된 만큼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RP거래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 방법을 묻는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RP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는 이성태 한은 총재, 강문수 위원, 이성남 위원, 이승일 부총재, 심훈 위원, 박봉흠 위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