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며, 이날 회사분할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존속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주권도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분할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존속법인인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기존 선박 제조 등의 사업부문은 한진중공업이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한진중공업홀딩스의 분할은 회사 주주가 구주 1주당 분할 후 존속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주식 0.27주와 신설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주식 0.73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진중공업 보통주의 시초가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 법인인 한진중공업홀딩스와 한진중공업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다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결정된다.
재상장일 오전 8~9시에 예상 기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게 되며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