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금조달이나 채권회수 등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에 대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와 달리 적용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부담할 비용 항목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3일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이 의뢰해 연구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 용역 결과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해 향후 최종방안에 대한 카드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등 가맹점 수수료 격차의 근거가 비합리적"이라며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카드사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반면 영세가맹점은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해 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우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업종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을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소형가맹점은 수수료 절감을 위해 처리비용이 저렴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방식의 직불카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망을 사용해 결제하지만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채권회수 비용 등이 없어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어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원가산정을 위한 주체별 비용부담과 관련 가맹점과 카드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케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비용과 대손비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게진했다.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 놀이공원 및 극장할인 비용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에 대해선 "마케팅 비용은 표준안 산정 때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의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비용 지출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가맹업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손관련 비용에 대해선 "가맹점은 회원 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급을 받는다"며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대손관련 비용의 일부를 일정수준에 한해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