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는 신용협동중앙회 경영정상화 및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신협의 조합원일 경우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토록 해 인수대상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신협의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지원대상을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또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합병을 위한 자금지원 △부실조합의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조기해소를 위해 결손보전 기한을 2007년 11월 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신협 및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