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업자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시 장점으로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정 분쟁 비용 등의 피해 회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꼽았다.
사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정위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해 합의안에 대한 검찰총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
공정위 손인옥 심판관은 "동의명령 자체가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4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