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돼 그 수가 최대 90여만 명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심사기준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5개 형태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구분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로 하여금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매토록 할 경우 이는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고용주가 특수고용 종사자에게 찬조금 형태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포함된다.
과다한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해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와 회원탈퇴 요청서 등을 거부해 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각각 판매목표 강제와 불이익 제공에 속한다.
사업자가 레미콘 기사에게 과다한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특수고용 종사자에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경영간섭이 된다.
공정위 이동규사무처장은 시행 지침과 관련,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공정위 측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특고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마련된 심사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며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동일시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기준 마련으로 4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