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본점 차원에서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을 이곳저곳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본금 증액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만큼 자본 코스트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전략 부분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설사 그러한 경우에도 있다고 본다.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여러 예를 봐도 차등 적용하는 경우 아주 일부 국가만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 적용하는 것은 국내 외자가 부족했던 시기에 외자도입 필요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줬던 것을 이제는 여건 달라진 것을 감안한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기업과 마찬가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미 비율이 올라간 상태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언와인딩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정 기간 감안해 실시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다. 언와인딩 과정에서 환율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정례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