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 10월 4일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금융기관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감원 검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공동검사 실시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매년초 세워진 금감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다.
한국은행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에 대해 금융환경변화에 발맞춰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보다 원활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