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주의의무 강화로 고객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요구함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재경부와 은행들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에 따른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달라지는 은행거래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주 은행연합회에 모여 작업반을 만들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등의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기준, 보고대상거래, 보고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주의의무가 강화되면서 고객이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거래의 목적, 자금 원천, 직업, 재산출처 등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 은행의 경우 계좌개설에만 30~40분이 걸려 은행 직원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디마케팅'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은행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선 오는 2009년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등 5개국만이 가입돼 있지 않다.
이 경우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코레스(외환거래)뱅크 업무를 하는데도 더 많은 증빙서류와 추가 수수료를 매기는 등 비용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당장은 내년 5월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 협의체인 에그몽그룹 서울총회가 예정돼 있어 그 때까지 관렵법이 없으면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까지 처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은행 모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측은 당초 법 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법 통과 후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바뀐 법에 따른 내규 반영 등의 시간 등을 감안,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강조, 지난주 작업반 첫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작업반은 유예기간을 포함, 은행과 고객의 혼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구가 권고한 49가지 조항에 따라 은행의 대내외적인 거래절차 등의 개편이 예상되면서 은행대 은행 혹은 은행대 고객에 대한 거래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정보를 토대로 고객의 리스크 등급을 매기고 탈세, 횡령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객정보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국내은행 중 씨티은행 뿐이다.
씨티은행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에 인수된 후 계좌개설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 고객의 이탈 등 부작용들이 있었다"며 "법 시행전 이런 문화가 혼란없이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