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 김승연 회장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한 것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야간에 인적이 없는 청계산에 이동해 공동폭행하고 결국 폭행에 굴복해 진짜 아들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게 만들 만큼 사건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행위의 불법과 결과의 불법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법 경시의 태도를 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와관련,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했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한화를 비롯한 재계 전체가 더 어렵게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