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낮은 부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6월 말 현재, 170여 개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으로서는 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 송관배 상무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사주 취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의 매출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와 관계회사인 아스텍과 큐알티반도체 등으로 구성된 하이닉스 우리사주조합원 1만800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예탁 기간 1년 후에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