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PD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소한의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PD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부적격 PD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우수 PD에 대해서는 비경쟁입찰권한Ⅱ 물량을 확대시키고 행사기한을 연장시켜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일 재정경제부는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D 제도를 개선시킨다고 발표했다.
PD 제도란 국고채 인수 등에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를 지정하는 것으로 1999년 도입됐다.
올 6월말 현재 PD 19개 기관(증권사 12개, 은행 9개), 예비 PD 2개기관이 지정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칼을 대기로 한 부분은 우선 예비 PD 제도를 폐지하는 등 PD 진입요건을 완화해 능력과 의욕을 갖춘 금융기관이 PD로 신규진입하기 쉽게 했다.
대신 PD가 최소한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PD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해 부적격 PD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퇴출 기준은 PD 평가항목별 최저의무이행 수준을 2분기 연속 미달 시 자격 정지, 3분기 연속 미달 시 자격 취소한다는 방침.
또한 장내거래 실적, 호가조성 실적, 국고채 유통실적 등 PD의 유통시장실적 평가 항목에 대해 '최저이행수준'을 도입해 시장조성의무 이행 노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최저이행수준 기준은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위 10% 내외의 PD가 영향을 받도록 설정된다.
다만 지표종목 장내거래의무 위반 시 벌점은 기존 4점에서 3점으로 완화되고 물가연동국고채 인수, REPO STRIPS 거래, 국채 신상품 인수단(Syndicate) 참여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우수 PD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우수 PD에게 부여하는 비경쟁입찰권한 Ⅱ의 행사기간을 기존 입찰후 2영업일에서 입찰후 3영업일까지로 연장하고, 물량 또한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우수 PD 상위 5개사에는 반기별로 발표하고 각각 5개월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경쟁입찰권한Ⅱ의 행사물량 계산 방식도 개선된다.
총 비경쟁입찰물량 계산 후 PD별로 낙찰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PD별로 낙찰물량에 비례해 계산하기로 한 것.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PD간 경쟁체제 강화' 방안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수 PD에 대한 비경쟁입찰권한Ⅱ 물량확대의 경우 올 하반기 실적평가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고채 인수와 시장조성 능력 및 의지를 갖춘 우수 PD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채시장 활성화와 재정자금 조달비용 인하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