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영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광주신창 C-1~2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최종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공사별로 최저가를 제시한 6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영의 시행가(실행예산) 이하로 다시 한 번 가격협상을 한 후 최종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것.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며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광주신창 C-1~2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최종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공사별로 최저가를 제시한 6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영의 시행가(실행예산) 이하로 다시 한 번 가격협상을 한 후 최종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것.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라며 "재발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