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른바 바젤Ⅱ(신BIS협약)를 도입에 앞선 조치로, 이와 더불어 은행들이 표준방법을 쓸 것인지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행세칙도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바젤Ⅱ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지난 22일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하반기에는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은행들이 내외부 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리 나라 바젤Ⅱ 도입일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함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표준방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며 고급내부등급법을 쓸 은행들은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6월말까지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을 받고 하반기 중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따져서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적 승인심사를 위해 내부등급법 승인신청 은행들의 싱용평가시스템이 적합한지 검증하고 승인한 뒤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승인지원시스템 마련에 한창이다.
한편 기본과 고급 두 단계로 나뉘는 내부등급법은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과 같이 BIS자기자본산출에 꼭 필요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기법을 은행들이 자체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